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22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피해자 C(여, 20세, 가명)과는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7: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버스 노선을 묻는 등 말을 걸고, 같은 날 07:43경 위 환승센터에서 피해자를 따라 남양주시로 가는 F번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바로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 ”라고 묻는 등 사적인 질문을 계속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7:55경 위 버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에서부터 허벅지 부위 까지를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왼팔과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오게 팔짱을 낀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와 가슴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D(증거목록 순번 8번) 재생결과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보고)

1. 수사보고(CCTV 시청 보고)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를 쳤을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잠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거불능의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텅빈 버스 안에 혼자 충분히 앉을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았던 점, ② 피고인은 서울 강남으로 가는 버스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남리, 강릉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이해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