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28 2015도19865
뇌물수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호, F 호와 관련한 각 업무 방해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뇌물수수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