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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4노2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과는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