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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51836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001,638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0.부터 다...

이유

...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 지급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고지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7. 9. 2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채무 원리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금 339,001,638원이 된다.

원금 변제일 이 자 원리금 합계 시기 종기 계산 1 10,000,000 2007. 12. 31. 2008. 01. 01. 2017. 9. 25. [10,000,000*(9 268/365)]*0.12 = 11,681,095 21,681,095 2 10,000,000 2008. 06. 30. 2008. 07. 01. 2017. 9. 25. [10,000,000*(9 87/365)]*0.12 = 11,086,027 21,086,027 3 10,000,000 2008. 12. 31. 2009. 01. 01. 2017. 9. 25. [10,000,000*(8 268/365)]*0.12 = 10,481,095 20,481,095 4 25,000,000 2009. 06. 30. 2009. 07. 01. 2017. 9. 25. [25,000,000*(8 87/365)]*0.12 = 24,715,068 49,715,068 5 25,000,000 2009. 12. 31. 2010. 01. 01. 2017. 9. 25. [25,000,000*(7 268/365)]*0.12 = 23,202,739 48,202,739 6 25,000,000 2010. 06. 30. 2010. 07. 01. 2017. 9. 25. [25,000,000*(7 87/365)]*0.12 = 21,715,068 46,715,068 7 25,000,000 2010. 12. 31. 2011. 01. 01 2017. 9. 25. [25,000,000*(6 268/365)]*0.12 = 20,202,739 45,202,739 8 25,000,000 2011. 06. 30. 2011. 07. 01. 2017. 9. 25. [25,000,000*(6 87/365)]*0.12 = 18,715,068 43,715,068 9 25,000,000 2011. 12. 31. 2012. 01. 01 2017. 9. 25. [25,000,000*(5 268/365)]*0.12 = 17,202,739 42,202,739 합계 180,000,000 159,001,638 339,001,63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001,638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