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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23 2019가단556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