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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4 2019노2706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5.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295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8. 5. 22. 23:56경부터 다음 날 00:36경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부근 골목에서 B으로부터 “네가 여자랑 못할 것 같으면 나한테 보내라”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이하 ’이 사건 진술‘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E(가명, 여, 21세)을 추행하던 중 B으로부터 “네가 여자랑 못할 것 같으면 나한테 보내라”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였음에도, 'B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 B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하였다

'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증인신문 당시 공판검사로부터 자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