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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2.06 2012노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피고인 및 검사) 1)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 법원이 항소된 위 각 사건에 관하여 병합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1 원심판결의 2012. 7.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12. 10. 1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