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9 2020고정17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년 2월경 본 사건지인 아산시 B 및 C 일원 타인 소유의 임야에 대해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배수로를 정비한다는 목적으로 B 68㎡, C 10㎡ 총 78㎡의 산림을 적법한 허가 절차 없이 훼손하여 산지복구비 약 471,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연혁별 항공사진(2016년~2019년),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산지복구비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력은 없으며, 훼손한 산지에 나름대로 묘목을 일부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훼손한 산지의 면적, 산지복구비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