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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7 2019구합107028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19. 6. 14.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 사항 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1. 피고로부터 충남 예산군 B(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고 한다) 위에 대지면적 2,124㎡, 건축면적 180㎡, 연면적 180㎡ 의 지상 1 층의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 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등을 포함하는 건축허가( 이하 ‘ 이 사건 건축허가’ 라 한다 )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4. 23. 피고에게 위 근린 생활시설을 동일한 면적과 규모의 ‘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및 자원 순환관련시설( 고물 상, 이하 ‘ 이 사건 시설’ 이라고 한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사항 변경허가신청( 이하 ‘ 이 사건 변경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불허가 처분 사유

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4호동법 시행령 제 56조 제 1 항 별표 1의 2, 1- 라- (1 )에 의거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이 사건 신청 지는 지방도 C에 접하고 있으며, 바로 우측으로 주택이 존재함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은 주변의 토지이용 실태, 토지이용계획 등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4호동법 시행령 제 56조 제 1 항 별표 1의 2, 1- 라- (2 )에 의거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ㆍ 수질오염 ㆍ 토질오염 ㆍ 소음 ㆍ 진동 ㆍ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ㆍ 생태계파괴 ㆍ 위해 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하나, 이 사건 시설 운영 시 남ㆍ북쪽으로 형성된 농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여러 환경오염 및 위해발생 우려가 큼

다. 「 건축법」 제 1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은 대지 ㆍ 구조 ㆍ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ㆍ 기능 ㆍ 환경 및 미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