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15 2017고정3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9. 23:20 경 군포시 B 빌딩 9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우나' 남탕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들어가 같은 날 23:50 경부터 다음날 00:10 경까지 자신의 이어폰이 없어 졌다는 이유로 목욕탕 내 취침 실 문을 발로 차고 옷장을 수회 여닫으며 큰소리로 욕하여 소란을 피워 목욕탕에서 수면을 취하는 손님을 깨우는 등 약 20여 분 가량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목욕탕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업무 방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