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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3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울산에 있는 E에 납품 할 것이니 기계 부품을 납품해 달라, 대금은 납품 후 45~60일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E 납품 계약을 정상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체결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하여 부품 납품업체에 대하여 기존 공급받은 부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밀려있었기 때문에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합계 25,895,000원 상당의 기계 부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이행각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아래의 사정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약 2,500만 원)이고, 편취 금액 중 상당액(약 1,5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