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5,702,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8. 13. 주식회사 A(대표이사 B, 이하 'A'이라 한다)에게 액면금 200,000,000원, 지급일자 2015. 12. 15., 지급지 기업은행으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31.까지 A에게 용접재료를 납품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35,702,700원에 관하여 A으로부터 이 사건 전자어음에 배서금액 35,702,700원으로 하여 배서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15. 이 사건 전자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전자어음 중 35,702,700원을 배서받은 정당한 소지인이므로,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최종적인 지급책임을 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35,702,7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는 C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발행교부한 것인데 그 무렵 A은 실체가 형해화되어 있었고 원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자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전자어음이 편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어음법 제17조 소정의 인적 항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전자어음을 편취당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인 원고가 어음채무자인 피고를 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