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5.29 2017노417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12. 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2017. 11. 10. 자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이 피해자 D을 취업시켜 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기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원심은 피고인, K, D의 원심 법정 진술 등 여러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에게 취업을 시켜 줄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J 대학교 총장이 국회의원을 하던 시절 G이 그의 비서를 했다는 말을 들은 바 있고, G이 J 대학교 내 행사 사회를 보는 모습도 보았으며, 센터 사무실에 찾아가 G을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G이 센터에서 인사 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다고

믿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②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와 같은 시기에 G에게 센터 취업을 부탁한 K도 G이 정치인들이 참석한 지역 L 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 인과 센터 사무실에서 G을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센터에 취업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