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종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임[국승]
원고가 종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임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종회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공익사업토지협의취득계약 등을 알선한 대가로 위 종회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014구합522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OO
OO세무서장
2015. 6. 30.
2015. 8.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OOO씨 OOO파 대종회(이하 '이 사건 종회'라고 한다)는 2001. 3. 20. 서울 OO구 OO동 산OO-OO 임야 OO,OOO㎡(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는 2008. 7. 21. 서울 OO구 OO동 산OO-OO 임야 O,OOO㎡(이하 '산OO-OO 토지'라고 한다)로, 2009. 2. 9. 서울 OO구 OO동 산OO-OO 임야 O,OOO㎡(이하 '산OO-OO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산OO-OO 토지에 관하여는 2008. 10. 13., 산OO-OO 토지에 관하여는 2009. 2. 10. 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종회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산OO-OO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O,OOO,OOO원을 수령한 후 2008. 10. 24. 원고에게 O,OOO,OOO,OOO원을 지급하였고, 산OO-OO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O,OOO,OOO원을 수령한 후 2009. 2. 18. 원고에게 O,OOO,OOO,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회로부터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합계 O,OOO,OOO,OOO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불포함,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종회로부터 받은 O,OOO,OOO,OOO원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알선 수수료가 아니라 차용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12. 28. 이 사건 종회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1. 8. 6. 건설부 고시 제OOO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었고 1996. 12. 31. 서울특별시 고시 제OOO호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녹지로 보전할 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장기간 도시계획이 집행되지 아니하다가 2008. 5. 15. 서울특별시 OO구 고시 제OOOO-OO호로 도시계획시설(OOO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준공예정일 2010. 12. 31.)가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종회는 원고에게 2008. 10. 24. O,OOO,OOO,OOO원, 2009. 2. 18. O,OOO,OOO,OOO원을 각 지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지급금 약정서를 각 작성하였다.
4)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은 2010. 9. 13. 이 사건 종회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10. 12. 31.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서울특별시 재정형편상 보상 시기가 미뤄질 것을 고지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이미 보상이 완료된 산OO-OO, 산OO-OO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수용보상 예상 총액은 2008년 6월 감정가 기준 약 OO,OOO,OOO,OOO원(1㎡당 OOO,OOO원)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5) 원고와 이 사건 종회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래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OO구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수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고, 이 사건 종회는 그 요구의 일환으로 2005년경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OO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OOOO가단OOOOOO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물, 벤치 등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이 사건 종회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종회를 대신하여 위 소송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위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종회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안으로 토지 수용보상을 통한 차익 실현, 고급빌라 및 스포츠 센터의 개발, 개발권 양도제에 의한 개발을 제안하였고, 스포츠 센터 개발과 관련하여 2009. 5. 13. 주식회사 OO헬스골프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위 법인은 특별한 활동 없이 2014.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 간주되었고, 현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어떠한 개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종회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공익사업토지협의취득계약 등을 알선한 대가로 위 종회로부터 O,OOO,OOO,OOO원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금원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계약의 문언을 종합하면, 위 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토지 수용보상을 통해서든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통해서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여 이 사건 종회에 매매대금으로 최소한 OO,OOO,OOO,OOO원을 보장해 주고 매매대금에서 세금을 제외한 50%를 그 위임사무 수행의 대가로 원고가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다.
②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수용보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의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③ 2008년 6월경 작성된 감정서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감정가는 약 OO,OOO,OOO,OOO원(=OO,OOO㎡ × OOO,OOO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종회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수용보상이 완료될 시 원고에게 관련 세금을 공제한 금액의 50%인 OO,OOO,OOO,OOO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원고에게 O,OOO,OOO,OOO원을 지급할 당시 작성한 가지급금 약정서상 위O,OOO,OOO,OOO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토지보상 완료 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종회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보상 또는 매도라는 조건부로 받기로 한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④ 이 사건 종회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산OO-OO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O,OOO,OOO,OOO원에서 양도소득세 등 약 OOO,OO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OOO,OOO원 중 약 50%인 O,OOO,OOO,OOO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산OO-OO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O,OOO,OOO,OOO원에서 양도소득세 등 약 OOO,OO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OOO,OOO원의 약 50%인 O,OOO,OOO,OOO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⑤ 이 사건 종회는 원고에게 O,OOO,OOO,OOO원을 지급할 당시 변제기나 이자율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아무런 인적 혹은 물적담보도 제공받지 않았는바, 원고의 자력이나 그간의 경력, 이 사건 종회와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경위는 통상적인 금전대차관계와 비교하여 대단히 이례적이다.
⑥ 원고가 이 사건 종회로부터 O,OOO,OOO,OOO원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위 O,OOO,OOO,OOO원의 성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