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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57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990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수감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절도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3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액이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 F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J을 위해 피해 변제를 위해 2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당 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피해 회복 및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과 같은 사정변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내지 주거 침입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