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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644 | 법인 | 2001-03-02

[사건번호]

국심2000서2644 (2001.03.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 법인세신고않은 경우,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그 후 환급청구 등 할 수 없고 불복청구대상 안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특례】 제1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제2항에서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1998.8.27 여의도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OOOOOOOOOOOO)을 교부받은 OOOO거래소발기인회로 1998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100,636,040원을 원천징수납부한 후 당해 소득의 법정신고기한(1999.3.31)이 지난 2000.3.31 위 원천납부세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0.6.12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청구법인은 이자소득만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으므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앞에서 본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199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바, 처분청의 환급불가 통지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2000.3.31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의한 기한후 신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처분청의 통지는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것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데도 처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