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22. 포항 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3.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외에 폭행, 특수 폭행, 업무 방해, 재물 손괴 전과가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6. 5.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19:40 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 불상의 남자와 여자에게 다가가 “ 씨 발 새끼,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남자의 목 부위를 1회 치며 시비를 걸 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도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6. 11. 경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1. 16:00 경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하는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이 개 같은 년 아 네 가 나를 경찰에 신고 해서 내가 아주 피해를 많이 봤다, 내가 오늘 네 목을 따서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왔다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로 항의 하자 위 남자에게 “ 니 네 들이 뭔 상관이냐,
니들도 내가 가져온 칼로 죽여 버릴 꺼다
개새끼들 아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