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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1 2016고합128

일반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 놀러갔다가 그곳에서 시비를 벌인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나이트클럽에 손해를 가해 화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5. 12:30경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나이트클럽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지하 1층 나이트클럽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24,000원 상당의 음료수 2박스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럽 내부에 보관 중이던 유리잔 2개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나이트클럽 입구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나이트클럽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마구 분사하여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다시 1층 출입문 쪽으로 나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매개물인 두루마리 휴지 및 종이컵에 불을 붙여 건조물인 위 나이트클럽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침입 후 재물 절취, 손괴, 방화에 대하여, 피해자 E 피해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건조물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