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22:50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4년, 2009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2020년 2월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