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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0 2016고정1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유소의 이사로 위 주유소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위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24.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3,419,2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G, 피고인,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녹취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 한다) 의 비상근이사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상의 사용자가 아니고, 설령 사용 자라 보더라도 근로자 G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피고인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 L, K, J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질적 사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G은 피고인이 자신을 면접한 후 채용하였고, L과 K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1개월 분의 퇴직 수당과 2개월 분의 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측근으로 이 사건 주유소에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I도 수사기관에서, G이 전일 재고, 당일 판매, 당일 재고 등을 맞춘 후 포스에서 당일 집계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져다주었고, 필요하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가끔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