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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575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5. 13. 22:30경 부산 사상구 B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도박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연번 일시 및 장소 갈취금액 1 2012. 2.초순 일자불상 20시-22시경 사이 10,000원 2 2012. 2.중순 일자불상 20시-22시경 사이 10,000원 3 2012. 2.하순 일자불상 20시-22시경 사이 10,000원 4 2012. 3월초순 일자불상 20:00경 10,000원 5 2012. 3월중순 일자불상 21:00경 20,000원 6 2012. 4월초순 일자불상 20:00경 10,000원 7 2012. 4월중순 일자불상 21:00경 10,000원 8 2012. 5월초순 일자불상 22:00경 10,000원 9 2012. 5. 13. 22:30경 40,000원

2. 폭행 피고인은 2012. 5. 14. 15:40경 부산 사상구 B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9세)을 일명 ‘E’라는 여자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욕설을 하고, 손거울과 차고 있던 허리띠,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