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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01 2018나204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2.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기성고 비율 83.79%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 335,160,0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315,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또한 원고가 C 및 G(하도급업자 F의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해 미시공 부분 완성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C 및 G의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4억 원을 초과하여 합계 4억 2,73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가 피고를 배제하고 F으로 하여금 공사하도록 하였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또, 원고가 피고를 배제한 채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설계를 변경하여 직접 공사하도록 하고 F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결과 발생한 미시공 부분의 완성 및 하자보수 의무, 지체상금 지급의무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근거로 F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자에 불과하고, 이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