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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8구단248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2016. 4. 19. 11:00경 경북 칠곡군 C에서 작업 중 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좌측 종골의 관절 외 골절, 우측 족부 주상골의 골절, 우측 고관절 주위 근육의 다발성 부분파열, 우측 좌골신경 손상, 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파열, 골좌상, 좌측 전십자인대 부분파열상’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24.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2018. 6. 14.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2018. 8. 31. 원고가 심사결정을 받은 2017. 8. 28.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데, 원고가 심사결정을 받은 2017. 8. 28.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