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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8800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가 합 5755 구 상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