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가 합 5755 구 상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