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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3 2014가단516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9. 3. 23.과 2009. 3. 24.에 걸쳐 30,000,000원을 변제기 2009. 9. 2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