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확인 등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예비적...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 외에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7 행 “을 가 1, 3” 을 “을 가 1, 2, 3”으로, 제 4 면 제 18 행 “ 피고 B 명의 ”를 “ 피고 B 명의로” 로 각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 2 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에게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 받았고, 임대인들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또는 1~2 일 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한 D는 피고에게 등기 필 증, 인감 증명서를 교부해 주면 피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서 8,950만 원을 송금 받고 확인도 하지 않고 이를 D가 대표이사인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로 송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 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 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 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