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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1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23:30경 경기 포천시 B통닭'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손과 오른쪽 의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턱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3. 3. 11.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