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분할전 대구 수성구 C 대 419㎡(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0. 4. 29.자로 ‘1970.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67경 신축된 그 지상 건물인 각 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7.21㎡, 단층주택 38.7㎡, 변소 2㎡, 단층체육관 68.49㎡, 단층주택 84.12㎡, 단층주택 및 점포 79.46㎡(이하 ‘신축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1. 11. 20.자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대구광역시가 2000. 6.경 도로 개설을 위하여 분할전 토지 중 일부와 그 지상에 있는 신축 건물 중 일부를 수용함에 따라 피고에게 그에 관한 보상금이 지급된 후, 분할전 토지는 그 무렵 대구 수성구 C 대 142㎡(이하 ‘C 토지’라 한다)와 D 대 277㎡(이하 ‘D 토지’라 한다)로 분할된 다음 D 토지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대구광역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신축 건물 중 일부로서 D 토지 지상 부분에 위치한 부분도 그 무렵 철거되었다. 다. 그 후 E공사가 2012. 2. 20.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F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에 남은 C 토지까지 편입됨에 따라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인 ‘주택 69.3㎡‘에 관하여는 2014. 1.경 E공사와 피고 사이에 보상금액을 각 128,036,660원과 14,321,990원으로 하여 협의가 성립하였다. 라. 위 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보상금액이 지급된 후 C 토지와 신축 건물에 관하여는 2014. 1. 28.자로 ‘2014. 1. 17.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E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신축건물에 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같은 날짜로, 2008. 4. 8.자로 변경된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 부분의 기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