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25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3. 5. 27 서울 노원구 B아파트 203동 2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부터 같은 해
7. 3.까지 761통신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훈련소집자 명부, 등기조회 출력물, 훈련 사항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훈련에 충실히 참여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