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9.26 2016고정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 강남해 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sk 춘천 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