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 소재 D 주유소 앞 도로를 의 암 삼거리 쪽에서 무지개 화원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양시 광영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 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4 장,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