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204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337,88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2. 2.부터, 피고 C은 2018. 2.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8. 4. 피고 C의 중개 아래 피고 B과 사이에 인천광역시 중구 D 대지 132.2㎡와 그 지상 목조 주택 59.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대상물건의 표시’란의 건축물 항목에 있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항목에는 ‘적법’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고, 그 말미에 원고와 피고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6. 8. 4. 위 대지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목조 주택 59.5㎡’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59.50㎡’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주택의 실제 면적은 93.73㎡로 공부상 면적에 비해 34.23㎡(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고 한다)가 증축되어 있고, 증축 부분의 일부가 인접한 인천 중구 E 대지를 6.2㎡, F 대지를 0.4㎡, G 대지를 2.2㎡, H 대지를 3.8㎡ 침범해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증축 부분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등을 받은 바는 없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이 불법 증축되었다는 사실과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이 불법으로 증축되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