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원룸 B동 104호에 거주하는 자로 피해자 D(44세)과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4. 4. 20:00경 위 원룸 B동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발목을 걸어 뒤로 넘어 뜨려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차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4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고 원룸 밖으로 끌어 내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성행 및 음주습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