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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3. 01. 04. 10: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에서 남구 주안동 431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차적보고,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각 요지는, 피고인이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01. 04.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431에 있는 다모아 상사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동양장 사거리 쪽에서 문학경기장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한 D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정면부분으로 들이받아,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682,946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