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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합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12.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미아동 83-4 앞 이면도로를 북서울 꿈의 숲 후문 방면에서 방천시장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양방향 교행이 가능한 이면도로로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고 수시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맞은편에서 피해자 C(50세)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3-4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