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9. 09:25 경 의정부시 B 앞 맞은편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280% 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차량을 골목에 그대로 방치해 두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상태에서 현장을 떠났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