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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10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8. 3. 14.경부터 2018. 3. 2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E’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8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을 진행하면서 화면에 출현하는 참치, 상어, 고래 등 그림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점수가 획득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종업원인 F 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 환전상을 통하여 총 점수 중 10%를 환전수수료로 공제하고 10,000점 당 9,000원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게임장 내부에 있는 화장실 옆에서 성명불상 환전상이 직접 지급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9.경부터 2018. 3. 20.경까지 대전 서구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B에게 고용되어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성명불상 손님들의 잔심부름과 게임장 정리 및 청소를 하는 등 게임장 업주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 방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