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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417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에 섭취시 주의사항,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진열ㆍ운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2. 7. 23.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인 C를 판매하면서 섭취량 및 성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이 표시된 포장을 제거하여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인터넷 판매 화면 캡쳐자료

1. 판매자 정보

1.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제품 자료 화면

1. 정품과 판매제품 비교 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5조,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