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9.08 2018가단113983

토지인도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함안군 C 답 1,242㎡...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경남 함안군 E 대 500㎡(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일반목구조 일반목구조지붕 단층주택 96.2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경남 함안군 C 답 1,24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전부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 5. 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F). 나.

원고는 2016. 9. 22.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6. 10. 28.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6. 11.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는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접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6. 11. 4.부터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9, 10, 11,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1㎡(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출입로로 사용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상복구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무단으로 토지를 형상변경 및 절토, 수목과 조경석 등을 제거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청구를 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청구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