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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22분의 차이가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으므로, 운전 시점에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2. 23:30경부터 24:00경까지 술을 마신 사실, 이후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하여 2014. 2. 3. 00:40경까지 운전을 하였고 01:02경 호흡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결과가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 간격이 22분에 불과하고, 측정된 수치가 0.078%로서 처벌기준치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