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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합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제2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1. 1. 22. 23:25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소재 ‘노송광장’에서 사실은 C 등 천막농성 노조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C의 뺨을 때렸음에도, 112 상황실에 “D단체 여러 사람한테 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4. 29.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3186호 사건에서 피해자 E이 목격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후 당일 법정구속된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 20: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의상실’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증인을 섰냐.“, “씨벌놈, 후리아들놈, 개새끼.“, “까스통으로 폭파시켜버린다.“, “걸리면 너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1시간 가량 하면서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렸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 20:00경 같은 동에 있는 인근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을 4회 차고 주방에 있는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줄 듯한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