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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2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경부터 2014. 12. 3. 22: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약 60평 규모의 면적에 방 7개를 설치하고, 각 방마다 노래방기기, 마이크 등의 시설을 갖추어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20,000원의 요금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