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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0.10.08 2009재나30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99가합1005 공사대금 사건으로, 피고가 전라북도로부터 도급받은 F-G간 지방도 4차선 확ㆍ포장공사 중 1998년 2차분 토공사, 측구공사, 배수공사 및 포장공사와 1999년 3차분 토공사, 측구공사, 배수공사 및 포장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1,173,971,47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0. 5. 31. 원고의 청구 중 538,637,0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광주고등법원 2000나3131 공사대금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02. 10. 24.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117,64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인용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그 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쌍방이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대법원 2002다68638 공사대금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대법원이 2005. 1. 28. 재심대상판결 중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취소된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그 후 원고는 이 법원 2007재나36 공사대금 사건(이하 ‘이전 재심사건’이라고 한다)으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재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