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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7고합6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2018고합572』 [모두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복지관(이하 ‘C복지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 피해자 D는 위 복지관의 관장인 사람으로서, 위 복지관 부장 E가 위 복지관 직원 F가 없는 자리에서 F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F 면접 볼 때 둘째 자녀 계획이 없다고 하여 채용하였다. 가임기 여성들은 전부 해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피고인은 위 발언을 공론화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복지관 차원에서 여성차별과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26.경 복지관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받자, 2015. 8.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 인권침해 및 부당해고를 하였다며 피해자와 위 E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5. 31. ‘위 복지관에서 E의 시말서를 제출받았고, E가 전체회의에서 사과하였던 점 등 비추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피고인의 계약해지가 계약만료 외에 부당해고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진정을 기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경 자신의 G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모두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해고하거나 피해자가 성차별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우리는 더 평등한 세상,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연대로 피해자의 오만한 권력에 맞설 것입니다 (중략) 성차별, 인권침해, 보복해고 책임자인 고소인은 사퇴하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비방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