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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3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6. 01:06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1-7에 있는 홈플러스 보안실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C이 폐쇄되어 있는 건물 주차장 내에 있는 자신들의 차량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개새끼, 널 짤라 버리겠다, 인생 망쳐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발로 사물함을 차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홈플러스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02: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출차문제 때문에 시비가 생겼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소란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C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씨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