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범의 요건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16:25경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주차해 둔 E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 상태에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도로로서 도로의 좌우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를 충돌하고, 다시 피고인의 위 승용차 후면부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면부분을 충돌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위 D식당 식당을 충돌하여 식당에 있던 수족관이 넘어지면서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J(48세)의 오른쪽 발목을 위 수족관에 깔리게 하고, 피해자 K(45세)의 오른쪽 손바닥과 왼쪽 무릎 및 종아리 등에 위 수족관의 유리 파편이 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289,670원이 들도록, 위 뉴그랜저XG차량을 수리비 786,111원이 들도록, L 소유의 위 수족관 및 위 식당 앞면 유리를 수리비 5,5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