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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22:00경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F 소재 G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6. 1. 00:30경까지 스카치양주 2병, 통과일 및 오징어 각 1접시와 아가씨 봉사료 등 도합 610,000원 공소장에는 610,0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