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219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자(子) 회사로서 2006. 5. 10.경 피고에게 서울특별시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이라 줄여 쓴다)을 임대해 주었고, 피고는 2006. 5. 19.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0. 1.경 피고와 사이에서 임대차보증금 29,450,000원, 월 임대료 0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약정하여 계약을 갱신체결하였다.
그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의 비협조로 계약의 갱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