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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14 2019고단1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2019. 10. 5. 00:58경 구미시 C에 있는 D PC방 앞 노상에서, B과 피해자 E(33세)이 위 PC방 안에서 있었던 시비로 인해 이야기를 하던 중 B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E과 서로 엉켜 바닥에 쓰러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pc방 내 CCTV 영상과 외부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E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2019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