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14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인천 동구 C에 있는 “ 주식회사 D” 의 공부상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7. 09:30 경 인천시 국민은행 송림동 지점에 전화하여 불상의 은행 여직원에게 “ 주식회사 D 법인 통장 사용인 감도 장과 OTP 카드를 분실했으니, 사용정지 해 주라” 고 허위신고를 하여 위 회사의 법인 통장 출금 거래를 못 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위 회사의 금융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감도 장 및 OPT 카드 사진, 인감 분실 문자 수신 내용 사진, 확인 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각 인감 증명서 사본, 수사보고( 정 관, 소집 요청, 소집 통지, 의사록, 회의록 사본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